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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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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제126조 삭제 <1996.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2015. 11.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김○○에게 종전 각 부

서울고등법원 2006누304632007. 6. 1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제19호,20호증의 각 1,2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을 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3.10.23.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 구정의

대법원 2007두143432007. 9. 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제19호,20호증의 각 1,2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을 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3.10.23.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 구정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2542006. 11. 17.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2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을 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0.23.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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