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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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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72022.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소비 또는 탈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9702020. 1.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1382018. 7. 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고들 역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실지비용을 기록하여 두었 다가 이를 토대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 조 제1항에서도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실지비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계산할 수도 을 것이다. 나) 특히 원고들은 동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5042009. 10. 16.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하 면서 소득세법 제69조(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464,676,317원을 공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7. 5. 28.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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