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21조의2 삭제 <200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
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미등기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의한 강제양도이므로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7항단서,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어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실지거
의한 강제양도이므로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7항단서,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 미등기양도자산에서의 “양도”에 수용 등 강제양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미등기양도자산 중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3.6.14. 선고 81누20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그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 자산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산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적극)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자산이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목적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등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가.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자산이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제7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소극)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