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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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4헌가62005. 5. 2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제81조)
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역시 합산 이후의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적용,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된 소득자의
대법원 85누198198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