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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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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3.2.15, 2018.2.13>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0.12.30>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2172025. 2. 6.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고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9542023.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문언상 ‘법 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2022. 1.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서울고등법원 2022누429162022. 10.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교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이 업종별 비교소득금액보다 낮은 안분 기준을 자의적․편의적으로 택할 수 있게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등에서 공통 필요경비나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2022. 12. 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현황 용도가 ‘주거용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위 건물 양도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할 세액 xxx,xxx,xxx원)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162022. 2. 17.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고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0442021.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령상 분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공급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계 소득금액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212021.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6342021. 8.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 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6842021. 10. 28.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940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편 원고는 2012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 연도의 직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2021. 10.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6232021. 5.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다. 판단 1) 원고가 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건물 건설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8512021.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2) 원고들이 신축 ․ 분양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분류가 오피스 텔 일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 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0402021. 8. 13.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주거용 건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의 사업구분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85.6%)을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2021. 6.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442021. 7.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축ㆍ공급하는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건물 그 밖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2021. 1. 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9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1812020. 11.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2020. 11.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부동산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