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2025.12.30>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즉 ① 폐업 등으로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②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
로 매도된다면 그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고, 거의 영구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도 제한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상속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에서 정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유권
어 2020. 2. 1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1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 물납에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상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납신청 불허가 사유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 제73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귀속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권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법 시
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4. 현장확인 조사 당시”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또는” 다음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를, “제19조의4“ 다음에 ”제4호“를 각 추가한다. ○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상증세법 제7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당수 있다고 보았으나 파묘 결과 실제로는 1기의 무연묘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마저도 원고들이 다른 장소로 이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
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
항 및 제3항, 제70 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0000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연부연납 및 물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하면 지분 분할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및 제3항,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연부연납 및 물납을
지보상금채권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연부연납 허가신 청에 대하여 불허를 통보합니다’라고 연부연납의 불허사유가 아닌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된 근거법령과 이유를 적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다. 판단 무릇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
여 별다른 현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
건 주식으로 증여세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위 주식 외에 달리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피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하여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위 주식이 단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