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물납허가처분 및 그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물납허가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즉 환가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징수라
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