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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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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물납허가처분 및 그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물납허가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즉 환가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징수라

대법원 2006두207302007. 2. 9.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

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서울고등법원 2005누240272006. 11. 17.
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대법원 2003두25642004. 2. 27.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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