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2016.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3.2.15, 2021.1.5>
④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7.27, 2013.2.1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2015.2.3>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2.15>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5.12.30>
⑨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피고는 모두 2023. 4. 6.을 수납일이 아닌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기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 없는 물납허가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7조 제1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납의 요건이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물납신청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물납 신청의 절차일 뿐 물납의 요건이 아니다. 만약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납의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물납허가처분 및 그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물납허가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즉 환가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효율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과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후 그
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 운용 및 매각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물납신청의 허가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과세관청은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적당한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고, 2015. 2. 9.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안내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연장한 허가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위 신청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