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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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672025. 10. 22.
사전증여 인정여부
였고, 2018. 4. 30. 및 2018. 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1)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에 따라 원고의 이름으로 증여세 478,832,090원(= 239,416,090원 + 239,416,00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5392018. 6. 8.
손해배상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 12. 30.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