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16.2.5,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1.2.17>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5.2.3, 2021.2.17>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
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후문 제1호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에
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연부연납 허가통지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① 이 사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납의 요건이 아니라 물납신청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각 호로 정한 물납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물납
.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과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후 그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익 도모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한 물납제도의
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참조). 한편,구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70 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0000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참조). (2) 한편, 구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O 근거 규정 :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l항, 제2항 (라)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일부터 법정결정기한인 1998. 10. 13. 연부연납 허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