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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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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58952017. 8. 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5062015. 7.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법 제69조 제2항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세

대법원 2007두195082009. 10. 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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