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20.2.11, 2021.1.5, 2025.12.30>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8.26>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025.12.30>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위 수익배분권을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 인수를 부정하면서 한편 영업권을 자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
있는 무형자산의 종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수익배분권을 원고가 보유한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설령 수익배분권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수익배분권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그 외의 무체재산권인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항 후문에 따라 ★★★ 및 △△△에 관한 사업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매출액에 적정사용
017년 3월경 EE회계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평가를 의뢰하였고, 소득에서 차감할 벙커링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5.경 위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2. 11. 30.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분하는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표사용권은 그중 상표를 사용하는 권능에 불과하여 상표권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가액 평가 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영업권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통지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의 준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표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분명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57,315,545원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300,000,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이 사건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양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9. 기획재정부령 제226호
체재산권을 장부상 가액인 3,32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3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