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