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1.2.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제1호),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소송 중인 권리’가 아니고, 설령 소송 중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최ㅇ
이익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조건부 권리에 가까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투자 원금인 이 사건 투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그 밖의 다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제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2) 구 상속세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도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 관련 확인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
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 12. 30.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의 정당한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정기금인 연금수령권,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금수령권은 물론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해지 및
관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가 각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는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
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 액을 평가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 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삼을 수밖에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
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④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권리를
잔금의 지금시기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1개월’이내 이므로, 잔금채권은 조건부 권리이다. 따라서 이 경우 상증세법 제65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잔금채권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감정인들은 인근 표준지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