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21.1.5, 2025.12.30>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2020.2.11,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10.9.20, 2025.12.30>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지분에 대한 환매대금 중 이 사건 공 탁금만을 공탁하여 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B.B.B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환매권 행사와 함께 공탁 하여 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가
가 확정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될 부채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들은,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은 적어도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 즉 입회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평가
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어긋나게 된다. ④ 원고들은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
여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를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검토 1) 원고가 2006. 3. 9. 이 사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내지 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에 의하면,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항 규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2013. 1. 9. 사망하기 전에 지출한 공사계약금 등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 ?
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권리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HH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HH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
적용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주세무서장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구 상
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2)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방식의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속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해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항 제2호는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1조 제6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폐업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설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
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제1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