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9.12.14, 2010.2.18, 2015.6.1, 2016.2.5, 2016.8.31, 2020.10.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 2010.2.18, 2021.1.5>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7.25, 2016.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2.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결정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2-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2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고시기준일로 하여 공시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환산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95억 원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인 195억 원이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
OO구 O동 538-7 OO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임차인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195억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임대료 환산가액인 195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한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된 평가방법을 규정해서 효력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위법하고(주위적1. 주장),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이라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없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은 상속 또는 증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평가를 포기
한다)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원고가 함께 거주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및 관련 법리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 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산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