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2024.2.29>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22.2.15, 2025.12.30>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미술품은 판매를 전제로 한 미술품으로,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시가가 된다. 이 사건 신규 약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 약정이 아니라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는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어지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처분가액이나 장부가액이 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인들이 이 사건 사진작품 등의 액자제작비만 평가하거나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어지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처분가액이나 장부가액이 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인들이 이 사건 사진작품 등의 액자제작비만 평가하거나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또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위 작품의 시가 18,642,516,610원과 원고의 매입
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품 등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따르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의류제조업의
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판매용이 아닌 예술적 가치가 있는 서화·전적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
가액으로서 적정한 가액이다. 그리고 설령 합산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부가액인 573,174,474원을 우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고철판매수익 누락 관련 피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3,8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산정 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숭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예수의무 기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년간 보호예수의무 기간 도과 직
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원칙으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가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2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 평가방법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재단에 의료기기를 출연할 당시 각 의료기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자료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 하여 이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의료기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취득가액 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그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방송시설의 장부가액, 즉 BB유선방송사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자산가액을 그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고, 이를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그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