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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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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172026. 5. 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032025. 4. 17.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인출된 금액 xxx원을 제외한 순인출금액 xxx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xxx원(= xxx원 - 사용처 소명금액 xxx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근로자 수와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2024. 4. 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2024. 2. 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제2호에서 “피상

헌법재판소 2021헌바1622024. 5.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인출금’이라 한다)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324352023. 10. 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울고등법원 2021누396612022. 7. 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중 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임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000000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상속재산 0000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부산고등법원 2021누225552022. 4.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정되는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 처분대금 미 소명액 부분 261,947,6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 쟁점 현금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229,377,150원[= 미 소명금액 429,377,150원 – Min {처분대금 1,656,128,1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532021. 3. 1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439,975,190원(=2,071,486,992원 – 631,511,802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31,647,67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2억 원을 공제한 331,647,679원(= 531,647,679원 - 2억 원)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37,625,100원도 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2020. 7.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2020. 10. 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2072020. 7. 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578,908,123원(= 1,293,062,645원 - 사용처 소명금액 714,154,522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378,908,123원(= 578,908,123원 -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③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 문AA에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2020. 9.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를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2019. 3.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생전 처분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7042019. 5.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용처 미소명금액으로, 그 돈에서 20%를 공제한 640,000,000원을 상속추정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참조)으로 기재하고,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로 공제한 사실, ② 피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2019. 12. 26.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광주은행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8912019. 7. 11.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 및 ② 망인이 201x. xx. xx. 백▽▽에게 증여한 xxx,xxx,x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2019. 9. 19.
영수증의 존재 및 수표 지급제시 내역에 비추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됨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1,494,420,488원 중 위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299,000,000원4)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초과하는 99,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962018. 12. 27.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중 1,---,---,---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9--,---,---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백DD, 백EE, 원고, 백FF가 납부할 총 상속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