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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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목적은 국제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을 매개로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한 ‘공익법인’으로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어떤 단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구 상증세법
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지정기부금단체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2019년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
요지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세내용 【사건】 2023누214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FFF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0. 6. 【판결선고】 2023. 11. 3.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가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가. 원고는 1991년 설립되어 2009. 12. 28. 전도사업, 종교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입찰절차에서 공무원연금공단소유인 서울 ○○구 ○○동 산57-13 임
8. 대통령령 291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등
자금 이동에 불과하고, 별도 단체에 대한 출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
라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년 개정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9년 회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가 2009. 12. 28.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입찰절차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인 서울 ○○구 ○○동 산57-13 임
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산서류를 공개하였다. 원고는 위 두 요건 이외에 모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부수적으로만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공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
0. 6. 28. 설립되어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 고와 갑재단은 각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갑재단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