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8.12.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그 경우의평균임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甲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라 동일 직종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
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법 제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정하고, 2008. 6. 25.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는 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8항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는 최고보상기준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현재의 사업
거친 금액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까지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평균임금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은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2)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의 판단 기준 그런데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