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3.6.28>
1. 진폐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6.28, 2016.3.22>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6.3.22>
④ 삭제 <2010.11.15>
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
3. 1. 16.부터 퇴직일인 2023. 4. 14.까지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은 142,325.58원이고,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직업병이환자 특례 평균임금은 108,988.42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75,200원보다 낮다. 따라서 최초 산정한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는 이유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의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26,819.16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9. 2. 2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없어 이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
사업장은 C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
하여 원고가 ○○○○○○를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ㅇ르 같이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르면 진폐증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또는 '직업병이 확인된날', 즉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된 날에 소음성 난청의 직업병이 확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휴업급여는 162,925원23전,장해급여는 170,357원13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례임금(휴업급여는 110,536원42전, 장해급여는 111,345원55전)을 비교하여 전자(前者)의 금액을 각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
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게 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산정한 금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는, 같은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의 직업병(소음성난청)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3)평균임금의 증감 앞서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한다. 나)구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그 적
제2004-22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규정 과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