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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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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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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가)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제1호 내지 제3호). 2)

서울고등법원 2023누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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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 후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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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400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사용자측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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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업무에서 이탈한 뒤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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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지시에 따른 업무를수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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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해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공단에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서울고등법원 2021누4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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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는 주장 외에 설령 OOO의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예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제1심 제3회 변론기일(2020. 11. 18.)에 이를 철회하였다]. 2)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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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가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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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바목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390
요양급여신청 불승인등처분 취소청구

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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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나, 원고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1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마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수행 장소 내의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

대전고등법원 2020누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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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선을 넘어가”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8행의 “이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에 근거하여”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의 영상”을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499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지 골절, 천장관절 병적골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판단 자료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의료기관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 기타 관련자료 일체 - 자문의 소견서 ○ 결정내용: 일부승인 - 승인상병: 치골 상부가지 골절 - 불승인상병: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정부 소속으로서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