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제6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7ㆍ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사업실시방법
7. 자금계획(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③삭제<1988ㆍ6ㆍ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가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열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규정의 사업별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거쳤으나 그 재결이 취소된 경우, 다시 재결을 함에 앞서 매수협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인가받고서도 즉시 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고 또 원고가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7까지 위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판시와 같이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