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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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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제6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7ㆍ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사업실시방법

7. 자금계획(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③삭제<1988ㆍ6ㆍ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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