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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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기지대장)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의 개발을 위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이하 "기지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기본계획의 수립 및 산업기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산업기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26>
제2조의2 (중화학공업) 법 제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이라 함은 자동차ㆍ시멘트ㆍ전자 및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지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건설부장관은 기지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기지개발구역의 명칭.
2. 기지개발구역의 지정목적.
3. 기지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3조의2 (경미한 기지개발구역의 변경)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ㆍ5ㆍ20>
1. 기지개발구역면적의 10분의 1미만의 구역감축
2. 법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시설의 위치변경
3. 기지개발구역의 명칭 및 지정목적의 변경
②건설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기지개발구역의 위치 및 범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면적의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기지개발구역면적의 정정고시를 할 수 있다.<신설 1981ㆍ7ㆍ23>
제3조의3 (공업용수도 시설관리권의 처분제한) 법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의 분할ㆍ합병 또는 처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업용수도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
2.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의 설정목적
3.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의 분할ㆍ합병 또는 처분의 사유
5. 분할ㆍ합병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할 자의 성명 및 주소
제4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7ㆍ23>
1. 산업기지개발 방향 및 기본계획의 개요
2. 토지용도 구분계획
3. 기지개발구역의 범위(축척 5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인 지도상에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좌표로 표시한다)
4. 산업기지개발기간
5.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다음의 시설계획
가. 공업용지(가로 및 하수시설을 포함한다)
나. 공업용수시설
다. 도로ㆍ철도ㆍ항만 기타의 수송시설
라. 전력
마. 통신
바. 주택용지
사. 기타 산업기지의 기반이 될 주요시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축척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7ㆍ23>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의 축척지형도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1월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목적과 사유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조달계획.
6. 사업시행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지개발구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26, 1981ㆍ7ㆍ23>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7ㆍ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사업실시방법
7. 자금계획(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③삭제<1988ㆍ6ㆍ17>
제7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ㆍ4ㆍ26, 1987ㆍ5ㆍ2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의 방법.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9.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수자원개발사업에 한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7ㆍ5ㆍ20>
제7조의2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5ㆍ2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기관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3 (감독처분 등에 따른 고시) 건설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7조의4 (협의등)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21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매각을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용도폐지ㆍ인계ㆍ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등기부등본
4. 지적도 및 위치도
5. 미등기확인서(미등기재산에 한한다)
②법 제21조의6제5항에서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토지
3. 귀속재산
③재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잡종재산으로 본다.
제8조 (산업기지지원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수도ㆍ하수도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구언ㆍ공동구ㆍ공동하수처리장ㆍ녹지 기타 기지개발구역에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 (산업기지개발구역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 내지 법 제21조의3 및 법 제21조의5 내지 법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외에서의 법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7ㆍ23>
제9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산업기지 자원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건설부장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탁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주요공정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사업을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1988ㆍ6ㆍ17>
제10조 (선수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부담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0ㆍ3ㆍ2>
제12조 (이용자 분담금)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 분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부담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용자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게 설계서 기타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성토지등의 인계)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지원시설을 이를 관리할 자에게 인계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하여 이를 인계 또는 양도받을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제16조 (강제징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에게 부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자의 주소ㆍ성명ㆍ부담금액ㆍ부담사유ㆍ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위탁)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수자원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이주자의 취업)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 중 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직종별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5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대상자 명부의 송부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대상자를 사업시행자 및 기지개발구역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취업알선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5ㆍ20>
③사업시행자 및 기지개발구역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18조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ㆍ임야대장ㆍ토지대장 기타 공무상의 명의인.
5.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는 뜻.
6. 공고기간.
③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이 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9조 삭제<1988ㆍ6ㆍ17>
제20조 삭제<1988ㆍ6ㆍ17>
제21조 삭제<1988ㆍ6ㆍ17>
제22조 삭제<1988ㆍ6ㆍ17>
제23조 삭제<1988ㆍ6ㆍ17>
제23조의2 삭제<1988ㆍ6ㆍ17>
제24조 삭제<1987ㆍ5ㆍ20>
제25조 삭제<1988ㆍ6ㆍ17>
제26조 삭제<1988ㆍ6ㆍ17>
제27조 삭제<1988ㆍ6ㆍ17>
제28조 삭제<1988ㆍ6ㆍ17>
제29조 삭제<1988ㆍ6ㆍ17>
제30조 삭제<1988ㆍ6ㆍ17>
제30조의2 (국고보조)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ㆍ공업용수도시설 및 도로등 지원사업
2. 이주대책사업
3. 수자원개발시설사업
제31조 삭제<1988ㆍ6ㆍ17>
제31조의2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 법 제7조제2항ㆍ법 제8조ㆍ법 제8조의2ㆍ법 제21조제2항ㆍ제21조의2ㆍ법 제21조의3ㆍ법 제21조의5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국가ㆍ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삭제<1988ㆍ6ㆍ17>
제33조 삭제<1988ㆍ6ㆍ17>
제34조 삭제<1988ㆍ6ㆍ17>
제35조 삭제<1988ㆍ6ㆍ17>
제36조 삭제<1988ㆍ6ㆍ17>
제37조 삭제<1988ㆍ6ㆍ17>
제38조 삭제<1988ㆍ6ㆍ17>
제39조 삭제<1988ㆍ6ㆍ17>
제40조 삭제<1988ㆍ6ㆍ17>
제41조 삭제<1988ㆍ6ㆍ17>
제41조의2 삭제<1987ㆍ5ㆍ20>
제42조 삭제<1988ㆍ6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