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목적과 사유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조달계획.
6. 사업시행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지개발구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26, 1981ㆍ7ㆍ23>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원고 회사는 1990. 4. 27. 건설부장관에게 당시 시행중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준설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3. 사업시행기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 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건설 부장관은 같은법 제5조의 제 1항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외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