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3. 2.
글씨 크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목적과 사유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조달계획.

6. 사업시행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지개발구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26, 1981ㆍ7ㆍ23>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