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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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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5.7>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5.7>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2025.12.30>

⑨ 주무관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7>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개정 2019.5.7>

⑫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7>

⑯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5.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2025. 6. 27.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제16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민간투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6항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0. 2. 10.

대법원 2020다2223822020. 10. 15.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0022020. 2. 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하여 진행되었고, 구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1항은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4752018. 8. 29.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함 33.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와 최초제안자를 말함41. 실시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

광주고등법원 2016누38252016. 12. 15.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정의 ○ “공모제안자, 사업제안자 또는 제안자”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함) ○ “사업시행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주무관청과 실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992010. 11. 18.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된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이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위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헌법재판소 2007헌바63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31592009. 4. 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구 민간투자법 제6조,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6항, 제10항, 제8조, 제14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