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88696 판결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론 종결 2025. 5. 16.
- 판결 선고
- 2025. 6. 27.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23. 9. 20. (가칭)B에 한 6,874,71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중 7,2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하 ‘제1 청구’라 한다), 또는 피고가 2023. 11. 10. (가칭)B에 한 6,867,45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2 청구’라 한다), 또는 피고가 2023. 12. 8. (가칭)B에 대하여 한 6,867,45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3 청구’라 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신청서 제출과 다른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
1) 피고는 2021. 1.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위 기본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탈락한 사업신청자에 대한 제안비용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아래 규정 중 밑줄 친 ②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항을 모두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 및 지급함. ①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② ①의 상한액을 한도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함. ③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참여한 업체에게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2)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가칭)B(이하 ‘원고’로 통칭한다)는 2021. 5.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의 부속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업신청을 위하여 용역업체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 총 21,02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상당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중 14,777,660,000원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였다[미지급액: 6,249,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874,714,000원)].
3) 피고는 2023. 8.경 다른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2023. 9. 20. 자 통보
피고는 2023. 9. 20. 제2순위자였던 원고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23. 9. 21.까지 제안비용보상금을 청구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23. 9. 20. 자 통보’라 한다). 그 통보서에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예정액이 14,777,6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2023. 9. 22. 자 회신과 피고의 2023. 11. 10. 자 통보
1)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산정 금액인 14,777,660,000원은 사업신청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제안비용보상금 대상금액 21,020,800,000원1)과 큰 차이가 있는 등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이하 ‘2023. 9. 22. 자 회신’이라 한다).
2) 피고는 2023. 11. 10. 원고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관련 서류 제출 재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청구 서류를 2023. 11. 24.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23. 11. 10. 자 통보’라 한다). 위 통보서상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예정액도 14,777,660,000원이었으나, 하단에 이 사건 조항 내용과 같이 ‘사업 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결정하여 지급’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라. 원고의 2023. 11. 24. 자 신청과 피고의 2023. 12. 8. 자 통보
1)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사업신청서 부속서류상 제안비용보상금 대상금액 21,020,8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이하 ‘2023. 11. 24. 자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23. 12. 8. 원고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아래 ‘보상금액은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을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조속히 청구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23. 12. 8. 자 통보’라 한다). 그 통보서상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예정액도 14,777,660,000원이고, ‘위 지급예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분도 별도 지급 예정’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21, 2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제2 청구, 제3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떠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제안자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의 일정한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고 제안비용보상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일정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민간투자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참조). 피고는 2023. 9. 20. 자 통보를 통해 원고를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14,777,660,000원으로 산정하는 지급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2023. 9. 20. 자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 청구는 2023. 9. 20. 자 통보 중 피고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 용역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미지급한 6,874,7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7,260,000원2)을 초과하는 부분]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2023. 9. 20. 자 통보를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이하 위 2023. 9. 20. 자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23. 11. 10. 자 통보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2023. 9. 22. 자 회신 및 피고의 2023. 12. 8. 자 통보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2023. 11. 24. 자 신청은 모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2023. 11. 10. 자 통보 및 2023. 12. 8. 자 통보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 청구, 제3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결정한 보상금액 부분을 다투기 위해 2023. 9. 22. 자 회신과 2023. 11. 24. 자 신청을 하였다. ② 원고의 2023. 9. 22. 자 회신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제안비용보상금 대상금액과 큰 차이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고, 2023. 11. 24. 자 신청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니 사업신청서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제안비용보상금 대상금액 전부를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피고의 2023. 11. 10. 자 통보는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원고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않고, 2023. 12. 8. 자 통보의 내용도 그 실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부터 2023. 12. 8. 자 통보에 이르기까지 ‘사업신청 전 (용역계약 등 계약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삼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2023. 11. 10. 자 통보나 2023. 12. 8. 자 통보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서 반복되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2023. 11. 10. 자 통보나 2023. 12. 8. 자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복절차를 안내한 사실도 없고,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처분성을 확대하여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2020. 2. 10.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에 관하여 기본설계비에 대해 각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이 기본설계비에 대해 각호의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보상금의 상한이 아닌 지급액 자체를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이 ‘기본설계비에 대해 각호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액을 하여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제안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민간투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6항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0. 2. 1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하고,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 제160조는 제1항에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해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기본설계비에 대해 다음 각호의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는 제1항에서 탈락자에 대해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기본설계비에 대해 다음 각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는 제1항에서 탈락자에 대해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3항은 ‘주무관청은 제안비용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은 제안비용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고는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각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제안서 작성비용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의 개정 이유는 ‘제안보상 합리화’에 있다. 다만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 각호의 요율보다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 각호의 요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종전에는 탈락자가 1인일 경우 요율이 35%, 2인일 경우 제2순위자에 대한 요율이 30%, 제3순위자에 대한 요율이 20%,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 50% 요율을 한도로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개정으로 제2순위자에 대한 요율이 60%, 제3순위자에 대한 요율이 40%로 변경되었으며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이 탈락자에 대하여 지급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의 각호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그 지급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면 사업신청 전에 지출되었는지, 사업신청 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안비용보상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그 지급 의무가 사업신청 이전에 발생한 점, 일정 시점 이후 지출된 금액을 보상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사업신청서 제출 시로 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신청서 제출 시까지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행정 목적이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 지출된 비용 중 약 30%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처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공익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제안비용보상제도는 인허가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해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고 제안비용보상금 산정에 적용할 요율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별도로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하에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업무는 대부분 그 제안서 제출 전에 수행될 것으로 보이고 주무관청의 요구 등에 따라 일부 보완을 위한 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와 같은 보완 업무는 대체로 제안서의 불충분함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고 탈락자의 귀책사유 없이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허가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안서 작성을 위한 대부분의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지출된 비용까지 보상대상으로 삼아야 할 정책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항이나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이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원도급사(사업신청자)가 하도급사에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업무는 대부분 제안서 제출 전에 수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조항을 두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사업신청 전까지 이미 사업신청을 위한 용역업무 등을 마친 용역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그 계약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고시를 통하여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 지출된 비용 중 약 30%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을 만연히 간과하여 사업신청 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용역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제3순위로 탈락된 업체 역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보상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손쉽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해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내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2021. 2. 10. 자 질의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지출이 예정된 금액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묵시적 언동(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함에도 이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1. 2. 10. 피고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비용부담 조항 중 “‘③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해야 함’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이 종료되지 않아 사업신청서 제출 시까지 지급금액이 지급 예정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적정 증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라는 질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용역계약서와 함께 실제 지급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어떠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언급하며 피고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지출이 예정된 금액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 비용부담 조항 중 지급 관련 증빙에 관한 (3) ③항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참여한 업체에게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해야 함”이라는 내용이다)을 언급하며 피고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시까지 지급금액이 지급 예정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조항이 사업신청 전까지의 실제 지급금액만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불분명한 질의를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 예정금액에 대해서도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이해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그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한지도 의문이다.
(3) 피고의 답변 내용도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지급 예정금액을 실제 지출한 다음 그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까지 지급금액’이라는 용어와 ‘지급 예정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다른 부가적인 문구가 없는 한 피고의 답변 내용 중 ‘실제 지출금액’이라는 문구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까지 지급금액’이라는 문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 스스로가 불분명하게 질의를 하고 이에 피고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 질의 등을 통하여 피고 측의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에게 어떠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청구, 제3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⑯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0. 2. 1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분의 8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3.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이거나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3단계 미만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5
2.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2인일 경우,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20, 3인 이상의 경우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0. 2. 1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로 개정된 것)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1.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2.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은 제안비용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