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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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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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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02025. 11. 27.
민자사업 해지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F 도시철도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가 우선협상대상자인 B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되고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간부문에서도 위 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2025. 6. 27.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민간투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6항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민간투자사업기본계

대법원 2020다2223822020. 10. 15.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0022020. 2. 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하여 진행되었고, 구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1항은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4752018. 8. 29.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함 33.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와 최초제안자를 말함41. 실시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6누38252016. 12. 15.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지침‘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 투자공모지침서]2.1 용어의 정의 ○ “공모제안자, 사업제안자 또는 제안자”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함) ○ “사업시행자”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122013. 8. 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사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992010. 11. 18.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여부이다. (다)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사업이 민간투자법 제10조 소정의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 제9조

헌법재판소 2007헌바63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31592009. 4. 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구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에 관한 구 민간투자법 제9조가 원고들의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중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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