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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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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구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 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정책 판단을 거쳐야만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222018. 9. 13.
손해배상(기)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한 다음, 2007. 6. 2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은 사업규모의 「천안○○고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헌법재판소 2010헌바231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과 종합하여 볼 때 정당보상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사적인 영리를 보장하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업에까지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서울고등법원 2009나642862010. 3. 18.
소유권이전등기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52 일원(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68612009. 7. 9.
소유권이전등기

6.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오산시 □□동 000 일원(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2007헌바63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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