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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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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③ 임대형 민자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혼합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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