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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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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4, 2025.12.30>

② 삭제 <2005.3.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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