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4, 2025.12.30>
② 삭제 <2005.3.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민간투자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