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3.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하였다. 나. 이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그 목
구 민간투자법 제9조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구 민간투자법 제6조,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6항, 제10항, 제8조, 제14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일정한 민간제안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