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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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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7, 2005.2.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7592007. 6.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6552007. 5. 17.
손해배상(기)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2 제2호 및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98352006. 3. 3.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에 대한 권한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3. 9. 21.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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