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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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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6.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3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3.1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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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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