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