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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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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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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