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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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8772018. 1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참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85누9671986. 9.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4.3.5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정확한 판매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연석채취업자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