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을 공제받지 않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매매대금에 그러한 건물 철거로 인한 보상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
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재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자산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대통령령
22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 이 사건 조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액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6. 쟁점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
후 이를 철거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철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이
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업에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매입한 것은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7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