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설정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로 열거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령이 부가가치세
1995년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같은 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것이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적 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특례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피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번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 시
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등을 기재한 포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가 금12,735,603원(4,245,201/4 × 12)이 되어 금24,000,000원에 미달되고 원고가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198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과세유형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