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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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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372024. 10.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설정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로 열거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령이 부가가치세

대법원 98두77631999. 7.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995년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같은 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마2851998. 10.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것이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적 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특례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피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대법원 95누84781995. 11.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93구53761994. 7. 21.
일반과세자 적용요건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번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 시

서울고등법원 92구140921992. 11. 25.
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등을 기재한 포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에 대하여

대법원 91누64151992. 2.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서울고등법원 89구156201990. 6. 27.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부산고등법원 88구17691990. 3. 2.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가 금12,735,603원(4,245,201/4 × 12)이 되어 금24,000,000원에 미달되고 원고가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198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과세유형이

대법원 89누14691989. 8.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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