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2.17, 2023.2.28>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 공급의 하나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甲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
22. 2. 15.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그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
통하여 22,179,990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원고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가 2020. 10.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충당처
. 선고 93누18396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 측과의 약
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등), 현물출자를 가장하거나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판단 앞서 든
선물 내지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한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는 주요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주요자재(생화)를 매입한 후 원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한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는 주요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주요자재(생화)를 매입한 후 원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에게
며, 실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ZZZ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등을 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그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
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그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
가 적용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간의 반출이더라도 판매장에서의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납세자의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 공급의 범위로 열 거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에 기하여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를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대물변제로 재화를 이전한 과세거래행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과세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6쪽 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별지 ‘관계 법령’ 부
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하나 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위탁판매‘(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 이하 편의상 용어를 ‘위탁판매’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