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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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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2023. 10. 1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2021. 5. 19.
(2021.05.19)

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사업양도 이후 양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2021. 11. 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GGGG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원고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GGGGG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원고가 업무 집행에 따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1372019. 10. 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

대구고등법원 2017누49192018. 12.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2018. 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대구고등법원 2016누47452018.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대법원 2016두409862018. 6.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58092017. 7.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등으로서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192017. 6.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1232017. 2. 16.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2017. 5.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9862016. 6.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2008년 제1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2016. 5. 12.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학원에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구고등법원 2016누64682016. 12. 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대법원 2016두344242016. 6.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242016. 7.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212016. 1. 22.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5712016. 9.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8432015. 1.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