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른바 판매장려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들이 어떠한 공급
하거 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 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 래인 재화공급의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
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 이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
사용해보라고 권유한 것도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 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매출거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도매상에게 염가에 덤핑처분한 매출 거래 내역,
이 과세대상인 사업자 소유의 재화를 임의 소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가 소비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②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적 공급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으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
제지회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게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正品)을 무상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은 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
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
가.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 등 비용을 회사가 부담지출한 것이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11. 14. 위 총금액에서 징수금액을 공제한 잔액금 653,313,497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개인적 궁금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10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소
트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 주고, 8입방미터의 값만 받은 경우, 그 차액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