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50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오랄 비 라보레토리스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 피고,상고인
- 효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4구340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 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당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이 사건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위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