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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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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16122021. 4. 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6952013. 4.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부산고등법원 2007누28142008. 5. 23.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해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