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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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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232025. 9. 18.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처분 취소

다른 업체로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7일의 연장복무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2. 3. 피고에게 ‘원고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인 C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112020. 9. 22.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2]는 위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규정을 종합하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헌법재판소 2010헌바45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단서 부분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인 연장복무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과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책임의 경중과 그 기간의 장단에 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5022008. 3. 4.
산업기능요원 복부기간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번역업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C의 수강생 모집행위를 하거나 C의 와인강의교재를 번역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법리오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라 함은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나고,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대법원 2008두54142008. 8. 21.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고(법 제4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및 위와 같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7862007. 5. 4.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간연장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재량으로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2) 원고들의 경우에 병역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별표 3]은 '편입당시

대법원 2002두109882003. 2. 11.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두111132002. 9. 27.
편입취소처분취소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두55832002. 9. 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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