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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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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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