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1.6.3, 2012.2.2, 2019.2.12, 2021.2.17, 2022.2.15, 2024.2.29>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5.12.30>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2.3>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2.3, 2019.2.12, 2021.2.17>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5.2.3, 2023.2.28>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삭제 <2015.2.3>
⑫ 삭제 <2015.2.3>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⑯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2013.2.15, 2015.2.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겠다. 』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 있어 국별한도방식을 따르도록 정하는 것은 저세율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변화하더라도 미공제세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세율국을 활용한 미공제세액 감소를 막으
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4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
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위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국내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위 공제한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항에서 정한 ‘국별한도방식’의 문언과 취지에 배치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
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공제한도'라고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5항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
경우, 비용의 지출과 그 개발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게임 출시에 따른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그 연구개발비 산입에 관하여는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거나
이후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2항, 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였으나, 그 외 개발이 중단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한 연구개발
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은 내국법인
여 구 법인세법(2018. 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개정되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항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도의 규정내용과 그 체계를 먼저 살펴본 후, 법인세법령 및 한
대상 조세로 명시된 지방소득세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 세목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2의정서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등의 내용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방세법 개편 등을 거쳐 변경된 세목으로서 실질적 성격의 변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였으나, 그 외 개발이 중단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게
사건 소득의 성격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
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등 참조). 2013. 2. 15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5항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 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 15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 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 15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 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다. 그럼에도 피고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를 ‘거주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등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제1호),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과 일괄한도액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2015. 2. 3. 국가별 한도액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손금처리해야 하는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는 점, △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실지 귀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