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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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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법령 계산식·도표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법령 계산식·도표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9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922023. 4. 12.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 주1)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원고등법원 2019누140212020. 10.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 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 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하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488272015. 1.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장AA 이 원고들 중 일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7)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

대전고등법원 2010누9082010. 10. 14.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대법원 2008두105222010. 12.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8두104612010. 12. 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자’의 의미

대법원 2007두149782010. 5. 1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거래 당시)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취득시기)

대법원 2008두160562009. 1. 15.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유상증자대금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가정의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4. 1

헌법재판소 2006헌바65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같다. 3. 상여처분 규정의 위헌 여부 가. 문제점 상여처분 규정에서는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형식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

대법원 2008두10092008. 11. 1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소득처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

서울고등법원 2006누310842008. 5. 14.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1502008. 1. 22.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가정의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4. 1

대법원 2007두267352008. 3. 1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80192008. 5.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

서울고등법원 2004누264462007. 1. 24.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서울고등법원 2006누265942007. 12. 12.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소득처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

서울고등법원 2006누218032007. 7. 24.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법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63322007. 9. 6.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 4. 2

대구고등법원 2007누09252007. 11. 2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782007. 1. 17.
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