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과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결손금[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라목]이 일치하였다. 나) 이후 2015. 12. 15. 법률 제13
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금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되는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한 가산항목의 합계액을 더하고 일정한 차감항목의 합계액
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2항 제4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용이 같은 법 제9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고 ⑥ 여기에 법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결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 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 5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 4항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93조 제4항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기업소 득)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 합계액․임금 증가 금액․배당 합계액 등
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
개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
대한 납부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① 이 사건 추계결정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준이 되 는 AA전자의 ㉮ 1998. 1기분
와 같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남대구세무서장의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대구세무서장이 법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그 확인서가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