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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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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64202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과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결손금[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라목]이 일치하였다. 나) 이후 2015. 12. 15. 법률 제1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금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되는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한 가산항목의 합계액을 더하고 일정한 차감항목의 합계액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2082025. 5. 2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2항 제4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용이 같은 법 제9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782025. 12.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고 ⑥ 여기에 법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결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 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742025. 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 5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 4항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93조 제4항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기업소 득)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 합계액․임금 증가 금액․배당 합계액 등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572024. 10. 11.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3392022.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662021. 5.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

대구고등법원 2014나216332015. 7. 2.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납부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① 이 사건 추계결정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추계결정에서 AA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 및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준이 되 는 AA전자의 ㉮ 1998. 1기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8542014. 6. 26.
부당이득

와 같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남대구세무서장의 ××전자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대구세무서장이 법

대법원 2008두39062008. 5. 15.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서울고등법원 2007누116672008. 1. 11.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6182007. 4. 18.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대법원 2002두111412004. 6.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4구합144032004. 8.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45392004. 4. 27.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두26732003.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두77702003.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그 확인서가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45561999. 1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78131998. 12.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