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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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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1.1.5, 2024.5.7, 2025.12.3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날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9.2.4, 2014.2.21, 2021.1.5, 2021.5.4, 2025.12.30>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5732026. 4.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및 그 기간으로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072026. 4.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9802025.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5항 제30호에 따라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양도소득 중과세 부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1호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0632025. 7.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획이었고, 이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31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까지 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20. 4. 8.까지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9752025. 4.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26.4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 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 10. 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8262025. 9.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의2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리 XXX와 XXX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6712025.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2025. 6.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632025. 5. 15.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고등법원 2023누700312024. 7.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뿐이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지상 건물을 철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802024. 8. 28.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362024. 4.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612024. 11. 21.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392023. 7.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710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972023. 11.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652023.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그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9532023. 12. 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동안,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8112023. 9.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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