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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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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2014.2.21>

나. 삭제 <2014.2.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4.2.21, 2019.2.12>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2025.12.30>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4.2.21, 2019.2.12, 2024.2.29>

1.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12.30, 2014.2.21, 2019.2.12,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1건

대법원 2024두370082026. 3.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498672025. 1.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사건】 2024누4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462025. 10. 2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260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2025.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관리운영권의 사용수익기간 만료 시까지로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362025.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매매나 합병, 상속 등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가 된다. BB광역시 EE청장이 2007. 1. 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7호는 ‘내국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602025. 11. 1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합병법인이적격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80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0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달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에 다른 후발적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012025. 6.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4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7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즉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ㅇ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0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대구고등법원 2023누127512025. 1.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자산 취득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다(원고는 위 회신 중 ‘부대비용’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6282025. 4.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도 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0원의 가치를 가진다. 이 사건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23두375442025. 2.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8822024. 5.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2024.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282024. 1. 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1조는 내국법인이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 만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2024. 6.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장하는 사정만으로 B의 이 사건 합병신주 취득 원인이 합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는 합병이 주식의 취득 원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B는 소멸회사(합병 전 C)의 주주로서 존속회사(E)로

법령 계산식 확대